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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핸들변경핸들유형이변경되는경우
튜닝승인 필요이륜차조향장치THEME 3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이륜자동차의조향장치유형이변경핸들바타입세퍼레이트타입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조향핸들및부속장치를변경하는경우튜닝승인대상
- 조향핸들은동일한제작사순정공급부품에한하여튜닝가능
- 조향핸들의최고높이는착좌점으로부터60cm이내일것
- 이륜자동차의각조종장치스위치등는수직중앙종단면으로부터
- 좌우각각60cm 이내일것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37 / 책 171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조향장치)
- 직경이동일한핸들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핸들손잡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레버손잡이장애인운전보조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조향핸들변경 튜닝승인 필요
- 업킷라이저설치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