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적재함후문,옆문에리프트(파워)게이트를장착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하대길이가변동되는경우하대옵셋을변경하고「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
- 기준에관한규칙」제19조에따른후단오버행을적용하여업무처리
- ⚬후단오버행은아래기준에따라적용
- 화물을밖으로적재할우려가없는자동차또는답판이600mm이상이고특정한적
- 재물을운송하는자동차의경우(예:농기계운반자동차,셀프로더등):2/3이내
- ⚬경형·소형자동차11/20이내,기타의자동차1/2이내
- ※후단오버행:가장뒤차축중심에서차체의뒤부분끝(범퍼및견인장치등을제외)까지의수평거리
- ⚬측면리프트게이트의경우기존차체너비를초과할수없으며,답판높이는자동차
- 전체높이이내로설치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리프트게이트설치또는파워게이트설치 |
| 차체크기 | 후단오버행이내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지붕높이초과시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접이식답판높이는답판을접은상태로측정
- ⚬내장탑등박스형적재함에리프트게이트뒷문겸용사용가능(뒷문겸용명기)
- ⚬박스형적재함과동시에튜닝하는경우박스형적재함의허용가능길이표시
- ※입력예시:내장탑(동급최대길이:000),수직리프트게이트(답판높이:000)
- ⚬언더형접이식리프트게이트는접힌상태의무게중심과트리니언축까지의거리를
- 하중계산식에입력
- ⚬답판높이만변경하는경우장치변경처리(중량변동없는경우)
기타
- ⚬장치설치로등록번호판,등화가가려지지않도록번호판(등)위치이동등자동차
- 안전기준에적합한구조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수직리프트게이트(답판높이:700mm,접이식)
- ⚬파워게이트(답판높이:700mm)
- ⚬언더형파워게이트(답판높이:700mm)
- <뒷면수직리프트게이트>
- <측면리프트게이트>
승인사례



연혁
- ⚬리프트(파워)게이트를포함하여오버항측정(2022.1.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