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물자동차의물품적재장치(적재함)의변형을방지하기위해보조지지대를설치하는
- 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측면좌⸳우각각10개소,후면2개소이하로설치
- 지지대의가로방향너비는200mm이내
- ⚬적재함내부제원변경없이보조지지대높이는하대높이이내
- ⚬물품적재장치의적재함지지를위한고정장치로측면의경우최외측으로부터
- 좌·우각각125mm이하로설치하고,후면의경우최후단으로부터70mm이하
- 로설치(제원측정대상에서제외)
- ⚬설치되는지지대(고정장치)의중량의합은제원의허용차이내로설치
- (단,중량허용범위를초과하는경우구조·장치로튜닝승인가능)
- ⚬외부가예리하게각이지거나날카롭지않은구조
- ⚬타이어상부에는적재함보조지지대설치불가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적재함보조지지대설치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지지대의설치상태를확인하기위해외관도에표기하고장치상세도*첨부
- *장치상세도–예시:장치치수,중량,고정방식등
- ⚬하대높이가있는화물자동차에설치가가능
- ※밴형,평판형,덤프형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에필요한구조또는장치를한자동차(탱크로리,
- 암롤,살수차등)는제외
- ⚬탈·부착식의구조는튜닝승인불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적재함보조지지대(볼트고정또는용접)설치(좌측:00개,우측:00개,후면:00개)
승인사례















연혁
- ⚬탈·부착이가능한구조는튜닝승인불가
- 튜닝승인제외대상
- 부착바
- 와이어나로프등을사용하여
- 물품적재장치에고정하기위한고정장치
- 슈퍼링크(파워링크)
- 적재함문의열고닫을때개폐를작은
- 힘으로열고닫을수있도록설치되는
- 개폐관련장치
- 경첩
- 여닫이문을달때한쪽은차체,한쪽은
- 문에고정하는철물
- 스톱바
- 적재함문을고정하는고정장치
- 접이식발판
- 화물차측면에사용자의발로밟고
- 올라가기위해설치하는발판
- 튜닝승인가능사례
- 일반형화물자동차구조
- 물품적재장치(차체)에1개소이상견고히고정(용접)하여
- 낙하사고의위험이없는구조로볼트로추가고정한경우
- 박스형화물자동차(윙바디등)구조
- 물품적재장치(차체)에1개소이상견고히고정(용접)하여
- 낙하사고의위험이없는구조로볼트로추가고정한경우
- 일체형(일명:방통)화물자동차구조
- 물품적재장치(차체)에1개소이상견고히고정(용접)하여
- 낙하사고의위험이없는구조로볼트로추가고정한경우
- ※적색부분과같이탈·부착식은설치불가
- 튜닝승인이불가한사례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변경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해당없음」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6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