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슬라이더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이륜차길이너비및높이THEME 6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제4조2항
경미한 장치 기능
전도시이륜자동차의차체·훨소음방지장치등을보호
참고사항
—
허용범위
- 너비·좌우각각50mm이내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9 / 책 190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길이너비및높이)
- 차체너비및높이변경 튜닝승인 필요
- 플라스틱재질의보조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후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바람막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적재함전면지지대 차체높이300mm까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캐리어루프박스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상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차체높이만적용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스키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탑바이져 차체높이기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컨버터블탑롤바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유리지지대-경소형화물자동차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그늘막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