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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LED전조등비교사례
튜닝승인 불가자동차등화장치THEME 23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전조등"
참고사항
- 인증받은등화설치좌의경우뚜렷한컷오프라인형성
- 인증받지않은등화우의경우상대방운전자의시야를방해하여교통사고발생
- 우려
판정 해석
승인이 불가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동일 유형의 도면은 판정 엔진에서 '승인불가'로 처리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45 / 책 161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등화장치)
- 경광등설치 튜닝승인 필요
- 주간주행등기타등화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등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LED번호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 승합자동차의목적지표시등과 택시의빈차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전조등변경 튜닝승인 필요
- 안개등기타등화장치설치변경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