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배기가스에포함된오염물질을저감시키기위하여배출가스저감장치로
- 교체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제품사양서(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개별자동차의상태를확인하여환경부인증조건에부합하다고관할지자체장또는
- 환경부장관이정하는전문기관이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배출가스저감장치장착
-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현황: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 신청항목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설치하는장치명 |
| 차체크기 | 변동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할것
-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조건에부적합한경우튜닝승인제한
- ※탈거된부품은반납안내할것(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
기타
- ⚬튜닝검사시아래와같은경우에는부적합판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6]관능및기능검사기준에위반되는경우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13]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
- (운행자동차제작일자는튜닝승인일자기준으로시행)
- 환경부고시(배출가스관련부품의탈거및변형등)의기준에부적합한경우
- ⚬소음측정은소음기를탈거하고배출가스저감장치(소음기일체형)를설치한경우에
- 한하여측정(원형튜닝포함)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2종배출가스저감장치(EnDsel-PPF/PartialDPF,7F2-ES-01)
- <1종배출가스저감장치>
- <2종배출가스저감장치>
승인사례


연혁
- 2006.9.10.
- 대상
- 비고
- 전(기준일)후
- 장치
- 장착
- 안내주의
- 공문미수령
- 공문수령
- 차량
- 의무화
- 특히
- 비대상
- 공문미수령
- 공문수령
- 3종(DOC)
- 차량
- 의무화
- 대상
- 공문수령
- 공문수령
- 차량
- 등화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