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물자동차적재함에농기계를운송하는발판을장착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자동발판의높이는안전기준높이이내로설치
- ⚬뒤오우버행은아래기준에따라적용
- 화물을밖으로적재할우려가없는자동차또는답판이600mm이상이고특정한
- 적재물을운송하는자동차의경우(예:농기계운반자동차,셀프로더등):2/3이내
- 경형·소형자동차11/20이내,기타의자동차1/2이내
- ※뒤오우버행:가장뒤차축중심에서차체의뒤부분끝(범퍼및견인장치등을제외)까지의수평거리
- ※운반용발판을포함하여오버항측정(2022.1.1.시행)
- ⚬농기계운송용전용적재함(좌・우문짝제거)및자동발판을설치하는경우튜닝승인
- 허용
- ※탈ㆍ부착식발판승인불가
- ⚬적재함끝단을경사면으로변경하는튜닝허용
- ※적재물의낙하방지를위한후문의잠금장치기능을확인
- ⚬자동발판을적재함뒤문짝과겸용으로사용하는경우튜닝승인가능(뒷문겸용자동
- 발판명기)
- ⚬장치설치로등록번호판,등화가가려지지않도록번호판(등)위치이동등안전기준에
- 적합한구조
- ⚬적재함내부홈파기가능(덮개설치조건)
- ⚬차명에따른설치기준만족할것
- 셀프로더
- 세이프티로더
- 농기계운반자동차
- 전축상승(전방아웃트리거)
- 설치필수
- 설치불가
- 설치불가
- 크레인
- 설치불가
- 설치불가
- 설치가능
- 윈치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발판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설치필수
- ⚬로드레스트캐빈상부돌출형(거치대)으로신청하는경우승인제한
| 최대안전경사각도 | 지붕높이를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농기계운반자동차
- 차체크기
- 안전기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농기계운반자동차(답판높이000mm,접이식)
- ⚬농기계운반자동차(답판높이000mm,접이식,최초길이:0000mm),크레인설치(제조년월,
- 설치위치(전단또는후단),크레인형식(0단,최소길이:0000mm),보조붐대,아웃트리거
- 개(최대인출거리:0000mm),웨이트밸런스(중량,후축으로부터±0000mm,가로
- ×세로×높이,0개))
승인사례




연혁
- ⚬덮개설치조건으로적재함내부홈파기가능(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