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농기계운반자동차

물품적재장치643

개요

  • ⚬화물자동차적재함에농기계를운송하는발판을장착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자동발판의높이는안전기준높이이내로설치
  • ⚬뒤오우버행은아래기준에따라적용
  • 화물을밖으로적재할우려가없는자동차또는답판이600mm이상이고특정한
  • 적재물을운송하는자동차의경우(예:농기계운반자동차,셀프로더등):2/3이내
  • 경형·소형자동차11/20이내,기타의자동차1/2이내
  • ※뒤오우버행:가장뒤차축중심에서차체의뒤부분끝(범퍼및견인장치등을제외)까지의수평거리
  • ※운반용발판을포함하여오버항측정(2022.1.1.시행)
  • ⚬농기계운송용전용적재함(좌・우문짝제거)및자동발판을설치하는경우튜닝승인
  • 허용
  • ※탈ㆍ부착식발판승인불가
  • ⚬적재함끝단을경사면으로변경하는튜닝허용
  • ※적재물의낙하방지를위한후문의잠금장치기능을확인
  • ⚬자동발판을적재함뒤문짝과겸용으로사용하는경우튜닝승인가능(뒷문겸용자동
  • 발판명기)
  • ⚬장치설치로등록번호판,등화가가려지지않도록번호판(등)위치이동등안전기준에
  • 적합한구조
  • ⚬적재함내부홈파기가능(덮개설치조건)
  • ⚬차명에따른설치기준만족할것
  • 셀프로더
  • 세이프티로더
  • 농기계운반자동차
  • 전축상승(전방아웃트리거)
  • 설치필수
  • 설치불가
  • 설치불가
  • 크레인
  • 설치불가
  • 설치불가
  • 설치가능
  • 윈치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발판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설치필수
  • ⚬로드레스트캐빈상부돌출형(거치대)으로신청하는경우승인제한
최대안전경사각도지붕높이를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농기계운반자동차
  • 차체크기
  • 안전기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농기계운반자동차(답판높이000mm,접이식)
  • ⚬농기계운반자동차(답판높이000mm,접이식,최초길이:0000mm),크레인설치(제조년월,
  • 설치위치(전단또는후단),크레인형식(0단,최소길이:0000mm),보조붐대,아웃트리거
  • 개(최대인출거리:0000mm),웨이트밸런스(중량,후축으로부터±0000mm,가로
  • ×세로×높이,0개))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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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덮개설치조건으로적재함내부홈파기가능(2025)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지붕높이를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42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85, 18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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