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휘발유자동차에LPG연료장치를추가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연료탱크는차실과벽또는보호판등으로격리되는구조일것
- ※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10]액화석유가스내압용기장착에대한세부기준,설치방법
- 및검사방법:보호판등은철재질(3.2t강판이상)
- ⚬연료탱크설치기준(풀컨테이너방식인정)
- 용기및밸브등이기밀이유지되는철판으로덮혀있는경우풀컨테이너로인정할
- 것(철판두께는차체철판두께준용.약1mm±0.2)
- 풀컨테이너등은외부에서공구등을사용하지아니하고용기액면표시장치및밸브
- 등을확인・조작이가능한구조의보조개폐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 풀컨테이너로부터대기중으로환기구를1개소이상설치할것
- 예비타이어탈거가능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LPG연료사용자동차는아래조건을만족할것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4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1조제10항에서정한[별
- 표20]“액화석유가스자동차연료장치”
- ⚬공기과잉률값확인을위한LPG연료분사시스템표기(LPI/LPG)
- ⚬[국토부고시]「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10]액화석유가스내압용기
- 장착에대한세부기준,설치방법및검사방법참조
- ⚬연료장치탈거(휘발유원형)튜닝은튜닝작업시행정비업체의‘가스시설시공업’자격
- 보유유무와상관없이튜닝시행
기타
- ⚬튜닝검사시LPG용기확인을위해용기제작증,용기양도증등원본첨부
-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따라등록된정비업체에서시공되었는지확인(「건설산업
- 기본법시행령」[별표1])
- 가스시설시공업자격증보유유무원본확인
- 해당업체의영업유무를유선으로확인
- 업체관리는분기별로확인할것(영업유무,기술자격인력유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휘발유/엘피지겸용(LPI,환형76리터)
승인사례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9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42, 43)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휘발유/엘피지/CNG겸용 튜닝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