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승용자동차와차체또는차대가동일한승합자동차의승차정원을변경하여승용자동차로
- 차종이변경되는경우(원상복구하는경우포함)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승용자동차동일차대제원)
- 조건부시험성적서조건: 시험성적좌석을설치하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좌석안전띠와좌석은부품자기인증대상으로임의변경제한
- ⚬좌석은최소2개열이상을유지
- ※탈거된자리에수납함설치제한(단,탈거된자리에덮개설치로인한공간활용허용)
- ⚬좌석의고정방식임의변경제한
- 브라켓추가설치나레일의개조등
- ⚬승용자동차는전좌석에3점식좌석안전띠설치
- ※2013년3월30일이전제작자동차의중간좌석은2점식좌석안전띠허용
- ⚬2013년8월16일이후제작된자동차가승합자동차로원상복구하는경우최고속도
- 제한장치확인
- 정비내역서를첨부하고전자장치진단기또는속도계시험기로작동상태확인
- ⚬소화설비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7조준용
- ⚬승용자동차좌석으로변경시튜닝후내역에좌석변경여부기록
| 신청항목 | 승차장치→승차정원변경(차종변경)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대또는차체가동일한승용자동차동일차대비교제원기타도면에첨부
- ⚬승용→승합으로변경은불가함(원상복구제외)
- ⚬승용·승합자동차의동일한차대또는차체조건
- 동일한제작사(최초제작자포함)및제원관리번호앞에서9번째(형식승인번호는
- 앞에서6번째)자리,축간거리가동일한경우
- 예)A081-00000-0000-0000,1-00000-0000-0000
기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규모별⋅유형별자동차의종류를확인하고
- 등록현황코드변경
- ⚬튜닝검사이후등록관청에방문하여차종변경을신청하지않을경우과태료대상임을
- 안내(자동차등록령제22조)
- ⚬차종변경절차
- ②튜닝검사완료
- ③변경확인
- ①승인서교부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변경하지않을경우과태료
- 적합판정후30일이내미변경
- 차종변경대상
- ⇨
- 및원상복구명령안내
- ⇨
- 자동차관청통보
- 안내및이후
- ※차종변경안내철저히
- ※관청통보가누락되지않도록관리
- 절차안내
- 할것
- 철저히할것(전산확인가능)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차종변경(승용자동차8인,2+3+0+3,3열탈거),동일한차체및차대로제작된승용
- 자동차의비교제원
- ⚬차종변경(승합자동차(원상복구),00인)
승인사례
- 변경전:11인승합
- 변경후:9인승승용
- (좌석안전띠:1열제외중간좌석2점식가능)
- (좌석안전띠:모든좌석3점식)





연혁
- ⚬동일한차대또는차체조건에맞는비교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