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직선거법에따른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을위한자동차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2)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온라인 링크 ↗ TS 사이버검사소일시적튜닝승인신청서
- 필수일시적튜닝대상자동차를확인할수있는서류
- 필수일시적튜닝사유및사용기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승인기준
- 필수튜닝절차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②검토및승인
- 신청일로부터10일이내승인서*발급(보완기간제외)
- *튜닝작업미확인으로표시된일시적튜닝승인서
- TS공단
- 일시적튜닝유효기간**(승인일로부터최대80일)
- **유효기간=튜닝작업기간+사용기간+원상복구기간
- ※원상복구기간은사용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최대10일
- ③튜닝작업실시및작업내용전산입력
- 정비업자등
- ④튜닝작업전산입력자료확인
- 튜닝작업확인으로표시된일시적튜닝승인서발급
- 일시적튜닝승인서(예)
- TS공단
- ⑤원상복구
- 효기간내에일시적튜닝이전상태로원상복구하고,전산정보처리조직에
- 자동차
- 제원변경을신청*하여야합니다
- 소유자
- *별도의신청이없는경우유효기간종료일기준으로일시적튜닝이전제원으로
- 변경됨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일시적튜닝유효기간에는다른튜닝승인신청불가
- ⚬차종및유형은일시적튜닝이전상태유지
기타
- ⚬정비업자등은튜닝작업을완료한경우지체없이다음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
- 에입력해야한다.
- 1.자동차등록번호
- 2.사업자등록번호
- 3.정비업등록번호또는제작자등록번호
- 4.업체명및대표자성명
- 5.업체주소및전화번호
- 6.튜닝작업완료일자
- 7.튜닝작업내용
- 8.일시적튜닝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제2항각호에따른기준에적합
- 하게이루어졌음을증명하는다음각목의정보
- 가.등록번호판이포함된자동차의앞면ㆍ뒷면전체와측면좌우전체를촬영한사진
- 나.「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따른계량증명서등일시적튜닝을완료
- 한자동차의공차상태(「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에
- 따른공차상태를말한다)중량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다.등화장치의위치를변경한경우변경한등화장치의위치및설치상태를확인
- 할수있는사진
- 라.부착물의고정부분각각을확인할수있는4장이상의사진
- 마.상승구조물인지를위한경고장치설치사진
- ⚬유효기간내원상복구하지않는경우는자동차관리법위반사항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이자동차의구조및장치로인하여관측이곤란한경우등록번호
- 판이동설치또는추가발급필요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일시적튜닝(선거유세차,유효기간:00.00.00~00.00.00)
- ⚬원상복구튜닝
- 튜닝이력이있는경우:“일시적튜닝원상복구(기존:기존튜닝내용입력)”
- 튜닝이력이없는경우:“일시적튜닝원상복구”
승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