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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길이너비및높이THEME 2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서울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길이너비및높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
경미한 장치 기능
빈차를알리는차체상부에설치하는택시표시등
참고사항
- 윗부분에는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임을표시하는설비를설치하고
- 빈차로운행중일때에는외부에서빈차임을알수있도록하는조명장치가
- 자동으로작동되는설비이어야함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20 / 책 85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길이너비및높이)
- 차체너비및높이변경 튜닝승인 필요
- 플라스틱재질의보조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후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바람막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적재함전면지지대 차체높이300mm까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캐리어루프박스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상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차체높이만적용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스키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탑바이져 차체높이기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컨버터블탑롤바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유리지지대-경소형화물자동차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그늘막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