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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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길이너비및높이THEME 2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

장착의 예 (추출 그림)

photophoto

서울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길이너비및높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

경미한 장치 기능

빈차를알리는차체상부에설치하는택시표시등

참고사항

  • 윗부분에는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임을표시하는설비를설치하고
  • 빈차로운행중일때에는외부에서빈차임을알수있도록하는조명장치가
  • 자동으로작동되는설비이어야함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20 / 책 8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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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길이너비및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