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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바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THEME 67픽업형에한함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픽업화물자동차의전복시차체보호
참고사항
- 롤바설치로인하여차체의길이너비높이의변경이없어야함
- 중량의허용차이내이여야함초과할경우튜닝승인대상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76 / 책 129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 화물자동차의적재함 내부칸막이및선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밴형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창유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픽업덮개제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난간대제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픽업형난간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입석을할수있는 승합자동차의손잡이대및손잡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