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살수자동차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용적계산식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모”에따라최대적재량산정
- ※적재공간에해당되지아니하는나머지부분은모두절단제거(천공불가)
- ⚬살수대는차제제원이내에설치(살수대돌출불가)
- ※접이식살수대설치불가
- ⚬필수설치항목:살수장치
- ⚬방수포설치가능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제외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살수차
- 차체크기
- 안전기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살수차(5,000L,살수대(전/후단),양수기)
승인사례



연혁
- ⚬2025년방수포설치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