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평판형트레일러에화물의이탈을방지하기위해보조지지대를설치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꽂이집및보조지지대는철또는알루미늄재질로아래조건을만족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60
- X
- 90
- X
- 6.0
- 4쌍
- 5쌍
- 6쌍
- ①꽂이집과보조지지대는위규격을만족해야함
- 꽂이집(깊이및두께),보조지지대(가로,세로,두께)가규격표이상일경우도허용
- ②알루미늄재질의꽂이집,보조지지대설치허용
- 단,알루미늄일경우에는각각의단면규격의두께가철재질의2배이상이어야함
- ※예시:철,꽂이집,보조지지대두께6mm〓알루미늄,꽂이집,보조지지대두께12mm
- ⚬보조지지대는화물을고정하기위한물품적재장치의고정장치로너비방향에서
- 최외측으로부터좌·우각각125mm이하로설치하고제원측정대상에서제외
- 너비특례(2.5m초과)적용자동차는보조지지대튜닝승인제한
- ⚬분리형보조지지대는진동,충격등에의하여빠지지않도록잠금장치가있는구조
- (볼트,잠금장치‘일명:매미고리’등)※체인,로프는불가
- ⚬분리형의경우보조지지대를사용하지않을때낙하의위험이없도록별도의덮개가
- 있는수납함을설치할것
- *검사시수납함설치여부확인
- ⚬꽂이집,보조지지대외형은예리하게각이지지않는구조일것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적재물수송용보조지지대설치 |
| 차체크기 | 변동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제외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보조지지대는적재된화물이떨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보조장치이므로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한고정방법을준수하여야함
- ⚬일체형보조지지대의경우전체높이·하대높이를변경하여승인(경사각도시험제외)
- ⚬가변형,분리형보조지지대의경우하대높이변경없음
- ⚬가변형,분리형의보조지지대의경우튜닝후내역에적재함바닥면부터높이를입력
- ⚬제원의허용차범위이내일경우장치변경,초과하는경우구조·장치로승인
- ⚬꽂이집및보조지지대가알루미늄재질의경우단면규격두께확인
기타
- ⚬보조지지대를자동차에설치한상태로튜닝검사시행
- ⚬보조지지대는차체외부로휘어짐여부,잠금장치설치·작동상태확인
- ⚬분리형일경우보조지지대가수납함에서탈락의위험이있는지확인
- ⚬보조지지대의높이는설치한상태로적재함바닥으로부터측정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적재물수송용보조지지대설치
- (일체형·가변형·분리형중택1,꽂이집(재질,깊이),보조지지대(재질,0쌍단면규격
- (가로×세로×두께)높이0000이하))
- 단위:mm
- 꽂이집규격
- 보조지지대규격
승인사례
- 꽂이집,보조지지대규격미달(판스프링사용)
- 낙하위험(판스프링사용)














연혁
- 일체형
- 가변형
- 분리형
- 규격이상의꽂이집과보조지지
- 보조지지대를접었다폈다하는
- 대를설치하고보조지지대는
- 구조
- 분리형으로사용할수있는구조
- 잠금장치(매미고리)예시
- 부분용접구조
- 고박장치에추가설치구조
- 수직방향볼트고정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