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철스크랩운반자동차

물품적재장치639

개요

  • ⚬최대적재량9.5톤과차량총중량20톤이모두초과하는화물자동차중철스크랩*을
  • 운반할목적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 *철스크랩:철의부스러기나철제품의폐물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철스크랩운반전용자동차는아래조건을만족하는구조
  • 한국철강협회에등록된경우에한하여튜닝승인
  • 지면에서적재장치가장높은곳까지측정하여높이3,500mm이내까지
  • ⚬철스크랩운반전용자동차는아래와같이“철스크랩운반전용”자동차임을표기
  • 측면(좌우):황색또는호박색글씨로옆면보호대앞쪽하단에표시
  • 3300mm이상
  • 철스크랩운반전용
  • 300mm이상
  • ※글자체(굴림체),개별글자크기(가로・세로각각300㎜이상),개별글자간격(100㎜이상),단어
  • 간격(200㎜이상),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3300㎜×300㎜이상)
  • ⚬철스크랩운반을위한옆면보호대및뒷문은아래조건을만족할것
  • 적재함옆문또는뒷문이내부로접히지않는구조
  • 옆면보호대와뒷문은동일한재질의철판구조
  • ▪철판두께:3mm이상
  • 하대높이는1000mm이상의구조
  • 적재함색상은적갈색(단색)
  • 적재함개폐용실린더또는유압기를장착가능(개폐관련장치는최외측으로좌·우
  • 각각125mm이하)
  • 옆면보호대와뒷문은아래조건의파이프가설치
  • ▪파이프설치간격:가로×세로900mm이내
  • ▪파이프규격:가로(75mm)×세로(40mm)이상,두께3mm이상
  • <파이프설치간격및철판두께>
  • <파이프규격>
  • ⚬덮개설치시“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머”에따른작동및구조확인
신청항목물품적재장치→철스크랩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상부덮개는「폐기물수집・운반차량밀폐형덮개기준에관한고시」에서정한기준으로
  • 설치(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불필요)

기타

  • ⚬철스크랩운반자동차와상・하차용집게크레인등을동시설치불가
  • (크레인은크레인카고,농기계운반자동차,재활용수집운반자동차만가능)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철스크랩운반자동차(옆면:0000mm,뒷면:0000mm,밀폐형자동덮개(덮개재질),
  • 실린더)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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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재·개정(2022.10.26.)에따른
  • 덮개작동·구조기준변경
  • ⚬철스크랩운반차량사용조건수정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30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37, 13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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