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최대적재량9.5톤과차량총중량20톤이모두초과하는화물자동차중철스크랩*을
- 운반할목적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 *철스크랩:철의부스러기나철제품의폐물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철스크랩운반전용자동차는아래조건을만족하는구조
- 한국철강협회에등록된경우에한하여튜닝승인
- 지면에서적재장치가장높은곳까지측정하여높이3,500mm이내까지
- ⚬철스크랩운반전용자동차는아래와같이“철스크랩운반전용”자동차임을표기
- 측면(좌우):황색또는호박색글씨로옆면보호대앞쪽하단에표시
- 3300mm이상
- 철스크랩운반전용
- 300mm이상
- ※글자체(굴림체),개별글자크기(가로・세로각각300㎜이상),개별글자간격(100㎜이상),단어
- 간격(200㎜이상),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3300㎜×300㎜이상)
- ⚬철스크랩운반을위한옆면보호대및뒷문은아래조건을만족할것
- 적재함옆문또는뒷문이내부로접히지않는구조
- 옆면보호대와뒷문은동일한재질의철판구조
- ▪철판두께:3mm이상
- 하대높이는1000mm이상의구조
- 적재함색상은적갈색(단색)
- 적재함개폐용실린더또는유압기를장착가능(개폐관련장치는최외측으로좌·우
- 각각125mm이하)
- 옆면보호대와뒷문은아래조건의파이프가설치
- ▪파이프설치간격:가로×세로900mm이내
- ▪파이프규격:가로(75mm)×세로(40mm)이상,두께3mm이상
- <파이프설치간격및철판두께>
- <파이프규격>
- ⚬덮개설치시“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머”에따른작동및구조확인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철스크랩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상부덮개는「폐기물수집・운반차량밀폐형덮개기준에관한고시」에서정한기준으로
- 설치(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불필요)
기타
- ⚬철스크랩운반자동차와상・하차용집게크레인등을동시설치불가
- (크레인은크레인카고,농기계운반자동차,재활용수집운반자동차만가능)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철스크랩운반자동차(옆면:0000mm,뒷면:0000mm,밀폐형자동덮개(덮개재질),
- 실린더)
승인사례





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재·개정(2022.10.26.)에따른
- 덮개작동·구조기준변경
- ⚬철스크랩운반차량사용조건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