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등)에따라생활폐기물
- 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적용대상자동차에수직형배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72p참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배기관의열림방향은자동차의길이방향에대해왼쪽또는오른쪽으로45도를초과
- 해열려있어서는안되며,배기관의끝은차체외측으로돌출되지않도록설치할것
- ⚬최종배출구는너비방향차체외측으로부터500mm이내로설치할것
- ⚬연료주입구및가스배출구는배기관끝으로부터300mm이상떨어져있을것
- ⚬배기관은자동차또는적재물을발화시키거나자동차의다른기능을저해할
- 우려가없어야하며견고하게설치할것
- 차체의가연성부분은배기관과접촉되지아니하도록할것
- 외부로노출되는배기관은안전을위해단열커버를설치할것
- 차체외측으로부터가장가까운배기관까지의거리가500mm이내일경우배기관
- 표면으로부터15mm이상간격을유지하는단열커버를설치할것
- 다만,지면으로부터2m를초과하는부분은설치하지않을수있다.
- ⚬최저지상고를유지할것
- ⚬최종배출구이전배출가스유출이없는구조일것
- ⚬최종배출구가상부를향하는경우외부이물질이들어가지않는구조일것
- ⚬배기관열림방향등을임의로조절할수없는구조일것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에따른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에적합하여야함
- 소음측정은소음기의변경이없고,감각기좐으로식별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
- 경우생략할수있음
기타
- 운행차배출가스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별표2]소음측정방법(수직형배기관)
- 마이크로폰위치:자동차의배기관이차체상부에수직으로설치되어있는경
- 우의마이크로폰설치위치는배기관끝으로부터배기관중심선의연직선
- 의방향으로0.5m떨어진지점을지나는동시에지상높이가배기관중심
- 높이±0.05m인위치로하며,그방향은지면의상향으로배기관중심선에평
- 행하는방향이어야한다.다만,자동차의배기관이2개이상일경우에는배기
- 관사이의거리가0.3m보다크면각각의배기관에서소음을측정하고,0.3m
- 이하이면자동차의가장외곽에있는배기관의소음만을측정한다.
승인사례
- ⚬수직형배기관설치




연혁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3(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
- 등)개정-2024.6.29.시행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3904(24.7.18)“수직형배기관에대한튜닝승인
- 대상여부질의에대한회신”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