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유연탄,곡물,사료등운송용자동차

물품적재장치

개요

  • ⚬유연탄,곡물,사료등을운반할목적으로물품적재장치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적재물품운송용명기
  • 표시방법:적재함의양옆면및뒷면에표시
  • 표시문구:아래참조
  • 물품명화물운송용
  • ※글자의너비는옆면의경우한획당50㎜이상,뒷면의경우
  • 30mm이상좌우가적절히배분되고동일한높이
  • ※글자부분의전체길이는적재함옆면및뒷면각각길이의50%이상,글자부분의높이는
  • 적재함높이의30%이상
  • ※표시문구는명확하게보여야하고,야간에도식별이가능하여야함
  • ⚬최대적재량산정은“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모”에따라산정
  • ⚬덮개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32조의기준에적합한
  • 구조
  • 덮개는방수기능을갖춘재질로서쉽게파손되지않는구조일것(발수도시험성적서
  • 첨부,4등급이상)
  • ⚬덮개설치시“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머”에따른작동및구조확인
  • ⚬적재함상부는동일재질의호퍼*또는천막덮개등으로밀폐된구조
  • *호퍼:주로곡물,사료등을장치아래에위치한자동차로쏟아부어상차하기위한
  • 깔대기형적재장치
  • ⚬덤핑형가능
  • ⚬적재물이동을위한내부컨베이어설치가능
신청항목물품적재장치→기타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사업용화물자동차는예비변경허가서류를첨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유연탄운송용자동차(덤핑형(상부호퍼(0개))
  • ⚬곡물운송용자동차(상부호퍼(0개))
  • ⚬사료운송용자동차(밀폐형수동덮개(옥스포드지)
  • ⚬사료운송용자동차(밀폐형자동덮개(옥스포드지)
  • ⚬밀기울운송용자동차(밀폐형수동덮개(옥스포드지)
  • ⚬밀기울운송용자동차(밀폐형자동덮개(옥스포드지))

승인사례

  • 덤핑기능가능
  • 호퍼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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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재·개정(2022.10.26.)에따른
  • 덮개작동·구조기준변경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25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4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89, 190, 191)

p189p190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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