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구난형자동차(렉카)의구난방식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 ⚬특수자동차에언더리프트를설치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견고하고확실하게결합할수있는구조
- ⚬변경후견인능력이저하되지않는구조
- ⚬견인시견인차와피견인차가주행중외부진동등에의하여피견인차가이탈되는
- 것을방지하기위한잠금장치가설치되어있는구조
- 최대안전경사각도출고제원에서차체높이가초과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구난형특수자동차는제외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기타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크레인을설치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의경우안전인증(KC인증)여부확인
- (언더리프트는안전인증제외)
- ⚬허용하중은축별설계하중,타이어부하율및하대옵셋등안전기준을고려하여산정
- ⚬대형언더리프트신청대상자동차의하중계산식철저하게검토할것(웨이트밸런스
- 설치시전진,후진하중계산및언더리프트견인력하중에대한별도계산식징구할것)
- ⚬구난형특수자동차는황색경광등설치가능(긴급자동차지정불필요)
- 사이렌설치는불가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8조제2항
- ⚬튜닝검사완료후전산입력및등록증에변경내용기재
- 견인능력은제원대비표최대적재량에기입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렉카구난방식변경(언더리프트,견인능력2500kg)
- ⚬구난형언더리프트설치(견인능력0000kg,견인시하중분포전,후입력)
- ⚬크레인렉커(제조년월,크레인형식(00단,최소길이:000mm),견인능력000kg)
- <줄렉카>
- <붐렉카>
- <언더리프트렉카>
승인사례




연혁
- ⚬2025년개정
- 구조
- 수정전
- ⚬차량총중량이증가되지않는구조일것(견인력포함)
- 수정후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