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행장치또는완충장치의변경으로인해차체너비또는높이가변경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설치되는부품의상세도
- 필수SSF계산식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차량총중량및타이어허용하중초과여부확인
- ⚬자동차의전체차체*높이가증가하는경우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차체너비및높이변경 |
| 차체크기 | 길이변동없음,차체너비변경매뉴얼준용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승인조건
- 변경전주행전복가능성결과-변경후주행전복가능성결과=10이하의결
- 과수치가도출될경우승인
- ①변경전자동차의주행전복가능성계산방법
- 정적안전성인자(SSF)값및제원표의윤거를입력하여무게중심높이및주행
- 전복가능성값을도출
- 변경전주행전복가능성(바퀴안들림적용):
-
- ×100
- ×ln
- ②변경후자동차의주행전복가능성계산방법
- 자동차의변경후높이및윤거를입력하여무게중심높이및주행전복가능성
- 값을도출
- 1
- 변경후주행전복가능성(바퀴들림적용):
- 1+e(2.6968+1.1686×ln(SSF2-0.90))×100
- ③결과값비교:①결과값-②결과값=10이하일것
- [참고1]주행전복가능성계산식
- ※주행전복가능성결과값은0∼100을기준으로설정
- ※ℯ(무리수):2.7182,SSF¹:변경전SSF,SSF²:변경후SSF
- ※계산식및SSF자료관련
- 엑셀계산식에SSF값,윤거및높이를입력하면무게중심높이및주행전복가능성자동계산
- T
- 정적안전성인자(SSF)계산식:
- 2×H(T:윤거평균,H:무게중심높이)
- *차체높이가상승될수록윤거가비례적으로넓어져야SSF값의하락이적음.
- 자동차의차체높이가변경된만큼무게중심높이가높아진것으로간주(가혹조건)
- 차종별정적안전성인자(SSF)는[참고2]자료적용(일부국내제작및수입자동차의SSF값이제시되지
- 않는차종은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자료등공인기관자료인정)
- ☞정적안전성인자(SSF)값은국내제작자동차는KNCAP의자료를우선적용하고리스트에없는차종은
- 미국(NHTSA)자료(동일차종한함)적용(동일한차종의값이다를경우낮은값을적용)
-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등에관한규정」[별표5]에따른주행전복가능성값
- 이10%이하로감소될것
- *단순부착물로인한높이변경및하이루프는제외
- ⚬변경전자동차의무게중심높이및SSF값실측자료를제시하는경우
- 제작사,공인시험기관및연구소에서발행하는자료인정(시험성적서,기술검토서등)
- 제시된자료를바탕으로계산식을활용하여검증실시
- ⚬실측하여무게중심높이및SSF값을제시할경우
- 튜닝검사시변경후무게중심및SSF값관련시험성적서첨부
- 제시된자료를토대로계산식을활용하여검증재실시
- 주행전복가능성값이10%이하로감소할경우합격처리
- 튜닝검사에적합한경우실측값을적용하여튜닝후내역수정
- ⚬전체차체높이가변경에설치되는부품내역을승인신청시제시
- 변경후구조장치설계도에부품설치내역및위치를표기(승인사례참고)
- ⚬예비타이어변경으로인한전체길이증가시뒤오우버행기준에적합한구조
- ⚬휠및타이어변경이수반되는경우차체너비변경내용을준용
- ⚬주행장치튜닝후제원*이변경되는타이어,휠을변경하는경우재튜닝대상
- *제원:차체길이·너비·높이,윤간거리
기타
- ⚬자동차의높이가변경후제원을초과하는경우(주행전복가능성검토)
- 「+」허용차인정불가(조치방법:부적합처리후재승인안내)
- 「-」허용차인정(조치방법:제원의-허용차를초과하는경우부적합처리후재승인)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대상자동차의튜닝검사는해당시험기가설치된검사소에서만
- 시행
- 처리방법: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후결과표는튜닝검사서류와함께보관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시자동차상단에부착된탈부착이가능한경미한부착물
- (루프탑텐트,루프탑박스등)은제거된상태로실시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차체높이변경(전체높이:0,000mm,주행전복안전성:00)
- ⚬차체높이및너비변경(전체높이:0,000mm,주행전복안전성:00,
- 전체너비:0,000mm,차체일체형또는차체분리형(볼트고정또는피스고정),
- 타이어형식
승인사례
- 변경전
- 변경후







연혁
- ⚬주행장치튜닝후타이어,휠의변경으로제원이변경되는경우재튜닝대상
- <사이버검사소에다운로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