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승차정원증감을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변경하는좌석비교제원
- 조건부시험성적서조건: 시험성적을받은좌석을설치하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일반형승합자동차의좌석탈거튜닝시
- ①2㎡이상의공간이확보되는경우승인불가(다만,승용자동차와동일한차체및
- 차대로제작된승합자동차의경우제외),
- ②2㎡미만의공간이확보되는경우수납공간으로활용가능
- 위2가지경우를제외하고좌석균등배열원칙적용
- ⚬승용자동차의좌석을단순탈거할경우최소2개열이상을유지
| 신청항목 | 승차장치→승차정원변경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좌석및좌석안전띠등의안전기준적합여부확인
-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없는경우동일한차대또는차체로자기인증되어
- 제원이통보된차종의차량총중량범위)이내로승차정원변경가능
- *제원표에표시된“최대허용총중량”은“제작허용총중량”과동일하게적용
- ⚬제작허용총중량이부여된제원은동일차대비교제원으로이용제한
- 튜닝대상자동차의제원표에
- 튜닝대상자동차의제원표에
- 제작허용총중량확인가능
- 제작허용총중량확인불가능
- 동일한차대또는차체비교제원적용가능
- 동일한차대또는차체비교제원적용제한
- 다만,제시하는비교제원에제작허용총중량이
- 최초제작자비교제원적용제한
- 있는경우이용제한
- 제작허용총중량범위내에서승차정원변경가능
- 차량총중량범위내에서승차정원변경가능
- ⚬승용·승합자동차의동일한차대또는차체조건
- 제원관리번호앞에서9번째(형식승인번호는앞에서6번째)자리및축간거리가동일한
- 경우
- 예)A081-00000-0000-0000,1-00000-0000-0000
- ⚬승차정원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시행세칙」[별표2]“자동차
- 제원측정방법”중자동차의승차정원산출기준에적합할것
- ⚬총중량이증가하는경우동일차대(비교대상)제원관리번호를제시
기타
- ⚬하중계산식첨부
- 단,동일한차대및차체로구성된제원을비교제원으로제시하여승차좌석의배열등을
- 비교제원과동일하게작업하는경우하중계산식생략가능
- ※비교제원과좌석배열이상이할경우검사부척합처리및하중계산식을첨부하여재승인
- ⚬승차정원을감소시켰던자동차의원상회복하는경우하중계산식생략가능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승차정원변경(7인,2+2+0+3,3열탈거)
- ⚬승차정원변경(7인,3+2+2+0,4열탈거,2열2인회전좌우이동독립좌석,레
- 일변경(업체명))
- ⚬승차정원변경(7인,2+2+0+3,3열탈거),A000-0000-0000-0000
- *변경후승차정원15인이하일경우좌석배열기재
- *비교제원이있을경우비교제원기재
승인사례


연혁
- ⚬총중량증가범위내에서승차정원변경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