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물의적하작업을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유압적하기안전인증서(제조일자:2009년10월1일이후)
- 필수웨이트밸런스설치시안전운행확보를위해고정상태등철저히확인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유압적하기 |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적하기의구조별무게중심점분류하여하중계산(붐,바디,적하기,서브프레임,유압
- 탱크,웨이트밸런스등)
- ⚬제조일자2009.10.1.이후크레인(유압적하기포함)을신규설치하는경우「산업안전
- 보건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7조에따라안전인증서를첨부(제조일자,
- 안전인증(KC마크),안전인증서상의품목란의“크레인”여부등을확인)
기타
- ⚬철스크랩운반자동차와상・하차용집게크레인등을동시설치불가
- (유압적하기는크레인카고와재활용수집운반자동차에만가능)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유압적하기(제조년월,설치위치(전단또는후단),적하기형식(굴절식,0단,최소길이:
- mm),아우트리거0개(최대인출거리:0000mm),웨이트밸런스(중량,후축으로
- 부터±0000mm,가로×세로×높이,0개))
승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