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구급자동차,특수구급자동차

승차장치504

개요

  • ⚬위급한환자나부상자를신속하게이송하기적합한자동차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자동차관리법」제3조의규정에의한승합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로서,지붕구조의
  • 덮개가설치되어있을구조
  • ⚬간이침대또는보조들것에누운상태의환자를용이하게실을수있는충분한크기의
  • 문이있는구조
  • ⚬구급차환자실의길이는운전석과의구획칸막이에서뒷문의안쪽면까지250센티미터
  • 이상의구조
  • ⚬구급차환자실의길이는간이침대매트리스의끝에서뒷문의안쪽면사이에는25센티
  • 미터이상의구조
  • ⚬구급차환자실의너비는간이침대를바닥에고정시켰을때통로가25센터미터이상의
  • 구조
  • ⚬구급차환자실의바닥에서천장안쪽면까지의높이기준(튜닝후도면또는상세도에
  • 표기)
  • 특수구급차는150센티미터이상
  • 일반구급차는120센티미터이상
  •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에적
  • 합한구조(튜닝후도면에표기)
  • 바탕색:흰색
  • 전·후·좌·우면중2면이상에각각녹십자표시
  • 다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따른119구조대및119구급대의구급차에대
  • 해서는소방관계법령에서따로정할수있다.(관련서류기타도면에첨부)
  •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에적
  • 합한구조(튜닝후도면에표기)
  • 전·후·좌·우면의중앙부위에는너비5센티미터이상10센티미터이하의띠를가로로
  • 표시
  • ∙띠의색깔
  • →붉은색띠:「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구급차
  • →녹색띠:「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따른일반구급차
  •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제3조에따라
  • 구급차의표시
  • 특수구급차:전·후·좌·우면중2면이상에붉은색으로"응급출동"이라는표시(튜닝후
  • 도면에표시)
  • 일반구급차:붉은색또는녹색으로"환자이송"또는"환자후송"이라는표시를할수
  • 있으나,"응급출동"이라는표시불가
  • ⚬특수구급차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따라갖추어야하는
  • 통신장비는운전기사및환자실의응급구조사가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설치
  • ※구급차관리ㆍ운용지침에따라휴대전화가능
  • ⚬구급차의내부표면은「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 제5조의기준에만족하는구조
  • 비누나물이스며들지아니할것
  • 살균할수있을것
  • 곰팡이에저항성이있을것
  • 열에강할것
  • 청소하기가쉬울것
  • ⚬옆면을향한좌석설치가능
  • ⚬응급의료인좌석의경우시험성적서또는자기인증을한좌석만설치가능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따라아래
  • 장치가설치된구조
  • 운행기록장치
  • 영상기록장치
  • 요금미터기(관공서소유자동차제외)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7호에따른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 신용카드결재기(관공서소유자동차제외)
  •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별표2]구급차에
  • 갖추어야할장치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구급차의내부에갖추어야할장치의기준(제6조관련)
  • 가.간이침대
  • 1)시트의재질은가죽ㆍ인조가죽또는비닐이어야
  • 1식
  • (Main
  • 한다.
  • (평상시는
  • Stretcher)
  • 2)침대의금속부분은강하고가벼운알루미늄재질
  • 차량에부착)
  • 1.
  • 이어야한다.
  • 공통
  • 3)차량에서분리가가능하고견고하게부착할수있는
  • 부속장치가있어야한다.
  • 4)시트에는가슴ㆍ엉덩이ㆍ발목등3개이상의부위를
  • 고정시킬수있는환자고정장치(너비5센티미터이
  • 상인띠를말한다)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띠
  • 는가죽ㆍ나일론등쉽게끊어지지않는재질이어야
  • 하고,쉽게조이고풀수있는조임쇠가있어야한다.
  • 나.보조들것
  • 들것의지지대는가볍고강한재질이어야하며,접고
  • 1식
  • (Sub-
  • 펼수있는형태여야한다.
  • (평상시는
  • Stretcher)
  • 접어서
  • 한쪽면에
  • 부착하여
  • 보관)
  • 다.갈고리
  • 1)비닐팩으로된정맥주사용수액세트등을걸수
  • 1개이상
  • 있는형태여야한다.
  • (천장또는
  • 2)접으면부착면과평행상태를유지하여야하며,접고
  • 옆면에부착)
  • 펼수있는구조여야한다.
  • 라.의료장비함여러의료장비를신속하고쉽게이용할수있도록
  • 1개이상
  • 보관할수있어야한다.
  • 마.응급의료인
  • 간이침대옆또는앞에고정식또는접이식으로설치
  • 1개
  • 좌석
  • 하여야한다(일반구급차에간이침대옆에긴의자가
  • 설치되어있는경우긴의자로대체할수있다).
  • 바.조명장치
  • 1)환자실의이동조명장치를제외한모든조명을켰을
  • 2개이상
  • 경우구급차간이침대표면에서측정시150럭스
  • 이상이되어야한다.
  • 2)환자실의조명등은천장에부착되어야하고,흰색
  • 외에색깔이있는조명등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 3)조명등에는조명등이깨질경우인체에영향을
  • 미치지않도록플라스틱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 사.이동조명
  • 1)이동시키면서환자의신체부위를비추기쉽도록
  • 1개
  • 장치
  • 설치하여야한다.
  • 2)이동조명장치는조명장치보다밝은조도를가져,
  • 환자국소처치시활용할수있어야한다.
  • 환풍기
  • 환자실내부뒷면의천장에설치하여야한다.
  • 1개이상
  • 자.전기공급
  • 환자실에설치하여야한다.
  • 2개이상
  • 장치(콘센트)
  • 차.기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6에따른
  • 부착물을
  • 의료장비등을갖출수있는공간및설치대를마련
  • 견고하게
  • 하여야한다.
  • 부착할수
  • 있는적정한
  • 수의부속장치
  • 설치
  • 가.간이침대
  • 공통사항에다음의사항이추가되어야한다.
  • (Main
  • 1)접고펼수있는것으로서네바퀴가달려밀거나
  • Stretcher)
  • 당겨서손쉽게옮길수있어야한다.
  • 2)침대의윗부분을올리고내릴수있는장치를갖춘
  • 구조여야한다.
  • 나.긴의자
  • 1)환자를실은상태로보조들것을놓을수있는
  • 규모여야한다.
  • 2)보조들것을고정할수있는장치가있어야한다.
  • 3)간이침대와긴의자사이에는사람이다닐수있는
  • 2.
  • 공간이있어야한다.
  • 특수
  • 구급차
  • 다.물탱크와
  • 1)재질은플라스틱또는알루미늄등가볍고잘부서지지
  • 1개
  • 연결된싱크대
  • 않는것으로한다.
  • (환자실
  • 2)배수가잘되어야하고,사용한물을저장하였다가
  • 내부의1개
  • 버릴수있는설비를연결하여야한다.
  • 모퉁이에
  • 설치)
  • 라.교류발생
  • 1)의료장비등에사용할수있는교류전기를발생시킬
  • 장치
  • 수있어야한다.
  • 2)환자실에있는전기공급장치에연결하여전기를
  • 사용할수있어야한다.
  • 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
  • 승차장치→구급자동차
  • 신청항목
  • 화물자동차
  • 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화물-특수)
  • ⚬구급자동차는아래조건만족하는증빙서류를기타도면에첨부
  • 구급자동차를사용할수있는자동차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4조의규정
  • 적합할것
차체크기변경없음
최대안전경사각도하이루프기준적용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제44조(구급차등의운용자)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외에는구급차등을
  • 운용할수없다.
  •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2.「의료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
  • 3.다른법령에따라구급차등을둘수있는자
  • 4.이법에따라응급환자이송업(이하"이송업"이라한다)의허가를받은자
  • 5.응급환자의이송을목적사업으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설립허가를받은비영리
  • 법인
  • ②의료기관은구급차등의운용을제1항제4호에따른이송업의허가를받은자(이하"
  • 이송업자"라한다)또는제1항제5호에따른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다.
  • ③제2항에따라구급차등의운용을위탁한의료기관과그위탁을받은자는보건복지부
  • 령으로정하는구급차등의위탁에대한기준및절차를지켜야한다.
  • ⚬일반형승합자동차의천정을절개하여자동차의높이가증가되는하이루프는하이루프
  • 기준적용

기타

  • ⚬구급자동차(차종:승합자동차특수형)를튜닝승인신청시에는승차정원11인승
  • 이상의일반승합차또는승합자동차특수형(예:캠핑카),차종변경(승합→승용)인
  • 경우에승인가능
  • ※구급차의일부장치만제거하는유사구급차로튜닝은제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색상변경
  • 권고)
  • ⚬시설변경없이특수구급차에서일반구급차로의변경은튜닝승인대상아님.
  • (단,일반에서특수구급차는튜닝승인대상)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일반구급차(승차정원0인)
  • ⚬특수구급차(승차정원0인)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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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변경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하이루프기준적용」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91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02, 103, 104,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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