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반형승합자동차를특수형승합자동차로튜닝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승합자동차내부에특수한설비*등을설치하여승차정원을10인이하로튜닝하려는
- 경우승합차특수형으로튜닝승인가능
- ※특수한설비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서규정하고있는“장의,헌혈,구급,보도등”),
- (단순장비함,수납함,공구함등제외)
- ⚬승강구,통로,좌석간거리,좌석규격등안전기준준수
- ⚬의료검진차의경우의료장비(X-ray등)설치를위해부득이하게자동차의천정을
- 절개하여야하므로승차공간이아닌의료장비설치공간중장비설치를위해최소한의
- 천정부분의자동차높이증가는허용
| 신청항목 | 승차장치→설치하는차량명칭또는기타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차체높이가증가될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승차정원11인이상으로등록된일반형승합자동차가그내부에특수한설비등을
- 설치하지않고,단순히승차정원을10인이하로튜닝할경우에는차종이변경되므로
- 튜닝승인제한.단,차종변경(승용)요건을만족하는경우차종변경(승용)으로튜닝
- 승인가능
- ⚬천정이보강될경우상세도면을제출
- ⚬도서관차등출입문,차체등을변경할경우상세도면(보강내역등)을제출하여야하며,
- 재질변경,차체너비증가등변경할경우비교제원을첨부할것
- ⚬캠핑용자동차와유사한경우캠핑용자동차로안내할것
기타
- ⚬옥외광고물법위반및안전기준의비상구면적확인(제30조)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방송보도차(승차정원0인,방송장비)
- ⚬이동검진차(승차정원0인,X-레이장비,탈의실,검진침대)
- <헌혈차>
- <방송보도차>
승인사례
- <휠체어리프트차>
- <이동검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