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탑,포장탑(윙바디형)설치
물품적재장치개요
- ⚬일반형화물자동차에지지대를세우고유연한재질의포장등으로전체를덮는
- 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일반형화물자동차에비또는눈등으로부터적재물을보호하기위해포장지지대(컨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포장탑과바람막이가일체형인구조는칸막이등으로적재공간과분리하는경우
- 설치가능
- ⚬포장탑의특수한구조*는경미한구조및장치에서제외함
- *내부에철판(편철)합판보강,뒷문설치,가변형(자동),윙바디형등
- ⚬포장탑+게이트차량에뒷문을설치할경우오우버행은축간거리의2/3적용
- ※튜닝후포장탑만탈거시후단오우버행2/3적용불가
| 차체크기 | 적재함규격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2019년10월13일이전신규등록한중형이상화물자동차는중량의제원허용차
- 이내이고비교대상제원의내장탑높이이내일경우경미한튜닝대상임(2019년10월
- 14일고시개정)
- 구분
- 내용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포장탑
- 최대안전
- 내장탑비교제원을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경사각도
- *가변형(자동)은측정대상
기타
- ⚬포장탑외측에철판을설치하여보강하는경우철탑으로승인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포장탑(상부보강,측면보강,전면보강)
- ⚬포장탑윙바디형(양방향,단방향)
- <포장탑>
- <포장탑(윙바디형)>
승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