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휘발유자동차에CNG연료장치를추가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기존연료외CNG겸용으로사용하기위해CNG용기를추가설치시에차량중량은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15조관련별표33을적용하고
- 제원의허용차를초과하는경우「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2]의규정의범위
- 내에서총중량(차량중량)증가처리할것(구조및장치로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
- 관한규정별표8,별표12)
- ⚬풀컨테이너방식가능
- ⚬예비타이어탈거가능
- ⚬밴형등화물자동차에가스용기등추가설치하는경우적재공간바닥면적은「자동차
- 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기준을적용할것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의15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동차정비
- 업자로하여금해당내압용기를탈착하도록조치
- 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제14조"자동차정비업자"란자동차종합정비
- 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자로서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등록한자를말함.
- ⚬튜닝검사완료후전산입력및등록증에변경내용
- 1.신규용기장착(CNG전용)
- ☞튜닝승인→변경내역→내압용기→내압용기(CNG)장착선택→연료장치→CNG선택
- →메인화면연료의종류CNG선택→저장→용기제원등록
- 변경전:휘발유전용,변경후:CNG전용/신규장착
- 2.신규용기장착(다른연료겸용)
- ☞튜닝승인→변경내역→내압용기→내압용기(CNG)장착선택→연료장치→겸용연료
- (경유/CNG,휘발유/CNG,LPG/CNG등)선택→메인화면혼용연료사용유무
- 선택확인→혼용연료의종류확인→저장→용기제원등록
- 변경전:휘발유전용,변경후:CNG휘발유겸용/신규장착
- 3.용기탈거
- ☞튜닝승인→변경내역→내압용기→내압용기탈거(재사용,파기)선택→저장
- 변경전:CNG휘발유겸용/용기0개,변경후:휘발유전용/용기전체탈거(1번,2번)
- /용기파기또는재사용,또는CNG휘발유겸용/용기일부탈거(3번)/용기파기또는
- 재사용
- 4.기존용기탈거+신규용기장착
- ☞튜닝승인→변경내역→내압용기→내압용기탈거(재사용/파기)선택→내압용기(CNG)
- 장착선택→연료장치→
- 4-1.겸용인경우:(경유/CNG,휘발유/CNG,LPG/CNG등)선택→메인화면혼용연료
- 사용유무선택확인→혼용연료사용유무선택확인→혼용연료의종류확인→
- 저장→용기제원등록
- 변경전:CNG휘발유겸용/용기0개
- 변경후:CNG휘발유겸용전용/용기전체탈거(1번,2번)/신규설치1번/탈거용기파기
- 또는재사용/탈거IJC-110245-201805-120또는재사용/
- 탈거IJC-110245-201805-120/IJC-110245-201805-120→
- 장착IJC-110245-201805-120
- 변경후:CNG휘발유겸용/용기일부탈거(1번)/신규설치1번/탈거용기파기또는
- 재사용/탈거IJC-110245-201805-120→장착IJC-110245-201805-120
- 장착(예시:IJC-110245-201805-120)
- 4-2.전용인경우:CNG선택→메인화면연료의종류CNG선택저장→용기제원등록
- 변경전:CNG전용/용기0개,
- 변경후:CNG전용/용기전체탈거(1번,2번)/신규설치1번/탈거용기파기또는
- 재사용/탈거IJC-110245-201805-120/IJC-110245-201805-120→
- 장착IJC-110245-201805-120
- 장착(예시:IJC-110245-201805-120)
- 변경후:CNG전용/용기일부탈거(1번)/신규설치1번/탈거용기파기또는재사용/
- 탈거IJC-110245-201805-120→장착IJC-110245-201805-120
- ※용기를탈거하고탈거선택을하지않으면전용기유효년월이최종유효년월로생성됨
- 조건:교체시장착된용기보다탈거되는용기가많거나같으면유효년월신규생성되고탈거용
- 기가적으면기존유효년월반영됨
- ⚬「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5],[별표8]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5],[별표5의6]
- 1.튜닝승인(기술검사)
- 1)튜닝승인신청서(별지제33호서식)
- 2)튜닝전·후의주요제원대비표(별지제33호의2서식)
- 3)변경전·후의자동차의외관도(외관변경이있는경우에한한다.)
- 4)내압용기연료장치의개요에관한도면
- 5)내압용기의장착에관한도면
- 6)부품설명서
- 7)내압용기및연료공급장치에사용되는부품이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
- 규정별표8“압축천연가스(CNG)내압용기장착검사세부기준,설치방법및검사
- 방법”에적합함을확인하는서류
- 번호
- 부품명
- 첨부서류
- ・KGS용기합격증&성적서
- 1
- 내압용기
- ・제조사성적서(일련번호확인용)
- ・KGS밸브합격증&성적서
- 2
- 용기밸브
- ・제조사성적서(일련번호확인용)
- 3
- 안전밸브
- ・KGS밸브합격증&성적서
- 가스충전구
- ・KGSCNG자동차리셉터클(충전구)성적서
- 4
- 역류방지밸브
- 5
- 과류방지밸브
- 6
- 주밸브
- ・인증서혹은내압시험성적서
- 7
- 감압밸브
- 국내외인증서(예:ECE인증서등)
- 8
- 가스충전밸브
- 내압시험성적서의경우국내외인증기관의성적서만인정
- 9
- 압력계
-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자동차부품연구원등)
- 10
- 배관
- 11
- 안전밸브
- 12
- 연료계
- 13
- 용기고정장치
- ・내구력을증명할수있는시험성적서,강도계산서등
- 8)CNG튜닝중량계산서
- 2.튜닝검사(안전검사포함)
- 1)자동차검사신청서
- 2)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등록된정비업체확인서류)
- 3)건설업등록증(고압가스시공자격확인서류-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협업에의해고압가스시공을하는경우(협업계약서사본)
- 4)내압용기양도증명서
- CNG자동차용용기양도증및제작증명서(CNG용기장착의경우)
- 5)튜닝작업완료증명서
- 6)기타부품일련번호사진등검사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류등
- 7)튜닝등록세납부고지서
기타
-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따라등록된정비업체에서시공되었는지확인
- ⚬연료만재시중량의제원의허용차초과시구조및장치변경으로승인
승인사례




연혁
- ⚬CNG엔진개조시필요서류첨부
- ⚬내압용기탈착튜닝작업은가스시설시공업에등록된정비업자가능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17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44, 45, 46, 47)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휘발유/엘피지/CNG겸용 튜닝승인 필요
- 경유/CNG/LNG혼소 튜닝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