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내장탑,냉동탑,윙바디등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5) →온라인 링크 ↗ TS 사이버검사소비교대상제원조건: 비교대상제원이없는경우최대경사각도시험조건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내장탑:수송물품을운반하기위해철,알루미늄등으로탑형태로제작한자동차
- 냉동탑:수송물품을냉동기를사용하여냉장하는설비를갖추고있는특별용도의
- 자동차
- 윙바디:수송물품을운송하기위하여좌우옆문이날개모양으로상하로열리는구조의
- 자동차
- ⚬냉동(냉장)탑및냉동(냉장)윙바디는적재물냉동을목적으로냉동기및기타작동장치가
- 부착되어있을것(냉동기,증발기개수표기)
- ⚬냉동탑에축냉판을설치하는경우하대제원에서축냉판부분제외(2019.4.1.이후)
- ⚬뒤오우버행은축간거리의3분의2(승합자동차와화물을차체밖으로나오게적재할
- 우려가없는자동차)이하의구조
- ⚬윙바디등탑자동차의복층구조가능.단,안전기준에만족하여야하며최대안전
- 경사각도측정대상
- ⚬환기구크기는500×500mm이하로설치하되,한면면적당20%이내설치환기구
- 설치는가능하며적재물탈락우려가없는구조(여닫이형은상부허용,미닫이형불가)
- ※창유리설치가능(환기구설치기준과동일,밴형보호봉설치기준적용)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내장탑,냉동탑,윙바디 |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비교대상제원이있는경우비교대상제원을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
- 대상
- ※측면벽(면)이컨버터블일경우내장탑비교대상제원적용불가(최초제원크기적용)
- ⚬탑단면상세도를기타도면에첨부
- ⚬워크스루밴은자동차의안전성등을고려튜닝승인불가
- ⚬사업용화물자동차의탑의유형변경없이규격만변경되는경우는영업용예비변경허
- 가서확인생략가능
- 예)윙바디→상승형윙바디,윙바디→파워게이트설치,윙바디→항온항습기설치
기타
- ⚬엔진구동형냉동기(서브형냉동기)를장착하는경우는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상면지상고1400mm이하에설치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측정제외
- 상부에냉동기+축냉판+지육걸이등의중량이300kg이상인경우최대안전경
- 사각도대상
- ⚬윙바디하대높이의경우천전(천장)까지제원측정(2019.4.1.이후)
- ※2018.7.9.∼2019.3.31.까지튜닝승인을완료한자동차는전체높이가변동되지않는범위내에서
- 중간기둥측정방식과천전(천장)측정방식을모두인정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내장탑
- ⚬하강형내장탑(상승시차체높이:00mm)
- ⚬윙바디(양방향,메인형냉동기)
- ⚬냉동탑(메인형냉동기)
- ⚬냉동탑(메인형냉동기(하부),증발기00개)
- ⚬냉동탑(서브형냉동기(하부),콘덴서/증발기00개)
- ⚬냉동탑(메인형냉동기(상부,0개),서브형냉동기(하부0개,증발기00개))
- <냉동탑>
- <내장탑>
승인사례
- <윙바디탑>
- <워크스루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