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간주행등,전조등등시험받은등화장치를추가로설치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변경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시험성적서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전면좌우에각각1개씩설치(차량중심선에대하여좌우대칭)
- ⚬주간주행등작동조건「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별표]
- 6의8
- 차폭등과후미등연동되어점등될수있으며,앞면방향지시등과40mm이내인경우
- 방향지시등점등시주행등이소등되거나,좌·우측주행등의광도를감광하여점등
- 될수있음
- ⚬자동차의전기·전자장치에영향을주지않는구조
- ⚬원동기의시동과동시에점등되어야하며,원동기가정지되는경우에는자동으로
- 완전소등되는구조
- ⚬전조등또는앞면안개등을점등할때자동으로완전소등되는구조
- 다만,전조등의주행빔을경고의뜻으로일시사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신청항목 | 등화장치→설치하는장치명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변동없음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국가표준기본법에따라인정받은시험·검사기관이발급한시험성적서또는시험성적서와
- 동등이상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첨부
기타
- ⚬등화의설치높이,간격,작동상태철저확인요망
- ⚬튜닝검사시주간주행등제품의제조사및광원의개수를확인하여등록증에기재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주간주행등(제품명-제품번호,시리얼번호)
- 「자동차관리법」에따라인증을
- 하거나인증을받은등화장치의
- 변경은승인없이장착가능(안전
- 기준에적합하게설치조건)
- KATRI-TU-15-001
- 시험성적서
- 사용인감계
승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