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의천정상부를절개하여하이루프형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차체의골조및보강재에대한설계도
- 조건부천정을절개하여하이루프형으로자동차의높이를변경하는경우조건: 천정을절개하여하이루프형으로자동차의높이를변경하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차체의골조및보강재에대한
- 설계도제시
- 승인
- 보강재는기존차체와동등한
- 차체의골조및보강재에대한
- 검토사항
- 강성을유지할것(목재,플라스틱
- 설계도제시
- 등제외)
- 보강재는기존차체와동등한
- 안전기준시행세칙
- 강성을유지할것(목재,플라스틱
- [별표1의제17호]
- 등제외)
- ‘천정강도시험’시험성적서
- 제시
- ⚬제원의허용차(차량중량)초과여부확인
- 단,국토부고시“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2제1호가목2)에따라튜닝을하려는
- 경우에는차량중량(총중량)증가가능(하중계산식첨부)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하이루프 |
| 차체크기 | 길이,너비변경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차명(최초제작자차명포함)과축간거리가동일한자동차의비교제원
- 높이를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대상
- ⚬차체의골조및보강재에대한설계도첨부(중량명시)
- ⚬승차실천정절개시외곽프레임중자동차최전·후방가로프레임까지절단한경우에는
- 전체적인골격유지곤란으로인한안전성저하우려가있어튜닝승인제한
기타
- ⚬자동차최전·후방가로프레임절단유무확인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하이루프(전체높이:0,000mm,승용자동차의경우비교제원)
승인사례
- 골조및보강재설치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