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에도로작업또는차로변경안내를목적으로유도표시장치를설치하려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유도표시장치의등광색:황색(「소방장비기본규격관리규정」에의거한소방장
- 비는적색가능)
- ⚬적재함등차체에견고하게설치된구조
- ⚬차체후면에유도표시장치를설치할경우후단길이150mm까지허용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구조및장치)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너비변경없음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제외
- ⚬유도표시장치가접이식인경우접은상태에서제원을측정하여제원표에작성
- ⚬제원변경이없는경우장치변경으로진행
기타
- ⚬유도표시장치등광색확인
- ⚬차량후면방향으로등화설치(차량전면방향으로등화설치불가)
- ⚬경광등과유사한형태의유도표시장치는튜닝승인불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황색,LED,접이식)
승인사례
- 도표시장치및설치사례
- 2021.1.1.이후충격흡수(완화)장치기준삭제




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14조제8항에
- 승인항목폐지근거
- 의한특례기준적용대상으로튜닝승인불필요
- ⚬유도표시장치설치기준마련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0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69, 70)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연결장치 튜닝승인 필요
- 방풍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