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운송용자동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48유연탄곡물사료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적재물의목적에맞게적재함변경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적재함좌우측면에"000운반차"표시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대상
- 비중별적재량산출기준확인
- 적재함상부는천막덮개가능유연탄제외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50 / 책 54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활어운송용자동차 0.80
- 유연탄,곡물,사료등운송용자동차 0.80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0.64
- 운구전용자동차및장의자동차 0.48
- 캠핑용자동차 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