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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탑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35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적재함에방수천막등을이용하여설치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경소형화물차중특수한구조윙바디형뒷문내부구조물철판합판보강등
- 의포장탑은튜닝승인대상
- 중·대형화물차는중량허용차초과및동급의내장탑높이를초과하는경우
- 승인대상2019년10월14일이전등록자동차
- 2019년10월15일이후중·대형화물자동차는튜닝승인대상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63 / 책 41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포장탑,포장탑(윙바디형)설치 0.80
- 내장탑,냉동탑,윙바디등 0.40
- 상부개폐형내장탑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