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활어운송용자동차

물품적재장치621

개요

  • ⚬활어를운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활어운송용자동차는20%이내의공간율을적용
  • ⚬산소통등의설치를위한다용도함은아래조건을만족하는구조
  • 활어운송탱크와완전히구분될것
  • 상부또는측부가완전개방되는등활어를운반할수없는구조일것
  • 수밀유지를위한덮개등을설치하기불가능한구조일것
  • 다용도함의상부입구면적과하부바닥면적이동일한크기일것
  • ⚬운행중배터리전원을이용하는DC공기공급기의합선,단락등으로인한화재예방을
  • 위해배터리주변에휴즈박스(휴즈포함)설치
  • ⚬원활한공기공급을위해필요한AC공기공급기에는220V누전차단기및외부전원
  • 연결장치를설치
  • ⚬밀폐된공간내산소공급관과전기배선이동시설치되는경우전기배선을통관으로
  • 에워싸서처리
  • ⚬활어외추가로적재할수있는구조는튜닝승인불가
  • (적재함전면활어차,후면활어차등)
차체크기안전기준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활어차
  • 최대안전경사각도
  • 초기제원전체높이를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활어통(적재공간)의설치위치및각각의용량이다른경우복합옵셋계산식첨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활어운송용자동차(4개:100×80×30,2개:80×80×30,휴즈박스,AC
  • 공기공급기,누전차단기),
  • ⚬활어운송용자동차(4개:100×80×30,2개:80×80×30,휴즈박스)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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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안전기준」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9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4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35, 13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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