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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운반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29장착의 예 (추출 그림)

※ 3500mm 이내 철스크랩운반전용 *철의부스러기나철폐기물을운송하기위함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적재량95톤초과및총중량20톤초과의자동차에해당
- 철강협회등록자동차에한정하여튜닝
- 자동차측면에"철스크랩운반전용"문구표시
- 적재함측후면은안쪽으로접히지않는구조일것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필수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