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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설치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31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짐을들어올려서상하좌우로운반하기위함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09101부터크레인을신규설치하는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크레인
- 안전인증대상확인
- 212월부터크레인을신규설치하는경우'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에
- 따른"과부하방지장치"에대한안전인증이완료된경우튜닝승인가능
- 크레인설치로인한중량분포최대적재량확인
- 탑승장치달기구등설치불가
- 보조붐대설치시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인증서제출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