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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덮개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27장착의 예 (추출 그림)

※ *픽업자동차의적재함에덮개를설치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픽업덮개설치및변경은튜닝승인대상픽업덮개탈거는경미한튜닝해당
- 창유리설치는보호봉기준확인
- 팜업텐트설치는제한
- 좌우개폐형가능
- 상부개폐형가능랍업루프와동시설치시캠핑카유사구조로불가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