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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운송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28장착의 예 (추출 그림)

※ *활어운반을목적으로사용하기위함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적재량산출기준확인및공간율20%이내확인
- 누전에대한안전장치누전차단기개폐기설치
- 일반화물과겸용으로적재할수있는구조불가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