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운구전용및일반장의목적으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장의자동차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4조[별표4]“장의자동차의장치
- 및설비등에관한준수사항”에적합한구조
- 운구함은차외부에서싣고내릴수있는구조
- 관을싣는장치는차내부에있는사람이접촉할수없도록완전히격리된구조
- ⚬장의자동차(운구차)의적재량은승차정원2명의중량(130kg)만큼정원을감소
- 차대또는차체가동일한비교제원을제시하여해당총중량범위내에서승차정원
- 감소없이승인신청가능
- 예)카운티25인을장의차로변경시동일차체29인비교제원을제시하는경우
- ⚬장의자동차는운행기록장치를설치
- ⚬‘장의’문구표시: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39조
- 외부에서알아보기쉽도록차체면에인쇄하는등항구적인방법으로표시하여야하며,
- 구체적인표시방법및위치등은관할관청이정한다.
- ⚬운구함길이는일반2000mm이상,영유아전용1500mm이상일것
- ⚬운구전용차는들것의고정장치(간이침대)설치가능(고정장치표기)
- ※구급차를(운구전용)장의차튜닝시운전석과운구공간의내부개폐식유리는허용하지않으며철판
- 등으로차실과완전히격리된경우허용(측면개폐가능)
- ⚬수납함설치불가
| 신청항목 | 승차장치→장의차또는운구전용장의차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운구전용자동차에승차정원좌석은운전석과나란히설치되는좌석(전방1열)만설치
-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차령충당연한확인
- ※승용1년,승합3년이내(단,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특수여객,일반택시,개인택시)은8년이내)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기타도면에첨부
- ⚬최대적재량130kg전산입력및등록증에변경내용기재(하대옵셋은기록제외)
- ⚬비사업용을장의차로튜닝후미신고시관련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음을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등”
기타
- ⚬장의자동차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별표1]에서규정한특수형
- 승합자동차또는승용자동차만가능
- ⚬운구함설치로인해비상구,통로기준이안전기준에만족을못하는경우튜닝승인불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장의차(승차정원0인)
- ⚬장의차(승차정원0인,영유아전용)
- ⚬운구전용장의차(승차정원0인)
승인사례
- 운구
- 전용
- 장의차
- 장의차



연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에따른차령충당연한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