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장의자동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승차장치THEME 22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장례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한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참고사항
- 승차실과운구함의격리구조확인
- 장의차소유자격차령충당연한구조기준확인
- 운행기록장치설치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필요
- 장의자동차의승객좌석은운전석과나란히설치된좌석에한하여인정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76 / 책 28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운구전용자동차및장의자동차 0.80
-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 0.40
- 수납함(특수자동차) 0.40
- 승합자동차변경(일반형→특수형) 0.40
- 승용겸화물자동차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