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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반자동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44장착의 예 (추출 그림)


※ *가축운반목적으로변경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가축이부상또는고통받지않는구조가축움직임에견고한구조
- 칸막이설치대상기준확인
- 분뇨처리구조조명기구신선한공기공급상부덮개구조등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대상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