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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승차장치THEME 21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어린이의통학의보호목적으로변경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
참고사항
- 9인승이상의자동차만가능
- 어린이의신체구조에적합한좌석및좌석안전띠설치
- 표시등색상자동차의구조기준어린이하차확인장치등확인
- 최고속도제한장치의무설치대상19115
- 가시광선투과율측정싼팅검사 '21417적용
- 운행기록장치'2111적용시행일이전'2311부터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77 / 책 27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1.00
-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 0.32
- 승합자동차변경(일반형→특수형) 0.32
- 활어운송용자동차 0.32
- 유연탄,곡물,사료등운송용자동차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