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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승합자동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승차장치THEME 19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이동검진등특수한용도로사용하기위함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특수한설비를설치하는경우승합자동차의승차인원10인이하가능
- 전기설비를갖추는경우유의사항
- 외부전원인입구는물의유입을방지할수있는구조일것
- 충전기는과부하보호기능을갖출것
- 직류DC60볼트또는교류AC30볼트이상의고전압부품은경고표시를부착할것
- 누전차단기및휴즈등전원차단기능을갖출것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79 / 책 25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승합자동차변경(일반형→특수형) 0.69
-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 0.57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0.46
- 수납함(특수자동차) 0.34
- 구급자동차,특수구급자동차 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