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구난형자동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연결및견인장치THEME 18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사고또는고장난자동차를구난견인하기위함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견인능력에대한자료제시및검토서류제출
- 피견인차의이탈방지장치설치필수
- 구난형은황색경광등설치가능긴급자동차지정불필요싸이렌불가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80 / 책 24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 0.32
- 수납함(특수자동차) 0.32
- 승합자동차변경(일반형→특수형) 0.32
- 승용겸화물자동차 0.32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0.32
같은 장치 분류 (연결및견인장치)
- 연결장치 튜닝승인 필요
- 단순한전기식윈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연결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