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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차체및차대THEME 13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외관을변경하고자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동일한차체또는호환되는차체의외관으로변경가능제작사등확인필요
- 변경되는부품의리스트를제출하여야함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85 / 책 19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차체외관(캐빈)변경 0.50
- 승합자동차변경(일반형→특수형) 0.30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범퍼가드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