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가축수송등을목적으로튜닝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가축운반공간면적이10㎡이상인경우내부에는아래와같은칸막이가설치되어있는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가축이부상또는고통받지않고안전하게운송할수있는구조
- (상부가개방된구조는불가)
- ⚬가축이도망하거나낙하하지않아야하고자동차의갑작스러운움직임으로부터가축이
- 보호되는구조(측면철판등의재질로견고하게설치할것)
- ⚬가축별로합당한량의신선한공기를공급할수있는구조
- ⚬운송중에있는가축을관찰하기용이한구조
- ⚬가축을관찰할수있도록적재함내부에조명기구를설치
- ⚬가축의분뇨처리를할수있는구조
- 가축의분뇨가외부로유출되지않아야함
- ⚬복층구조의가축운반자동차는아래조건을만족하는구조
- 수동또는자동리프트가설치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대상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가축운반자동차
- 차체크기
- 안전기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가축운반자동차(칸막이,복층(길이*너비mm))
승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