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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칩운반자동차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47장착의 예 (추출 그림)

※ *나무조각톱밥등을운반하기위한자동차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적재함좌우측면에"우드칩운반차"표시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대상
- 적재량산출기준확인
- 적재함상부는천막덮개가능상부전체를덮는구조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