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무편람 개정사항 (개정본 vs 개정 전)
출처: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일반자료 72 붙임2 주요개선사항.pdf (2026 TS 자동차튜닝 사무편람 개정본 배포). 기존에 OCR한 2026년도.pdf는 개정 전 판이며, kovema 붙임1이 아래 변경이 반영된 개정본입니다. 지식베이스·판정 엔진은 개정본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개정 대조표 (10/35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 에서 정한 [별표20]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에서 정한 [별표20]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 록 조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동차정비업자" 란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 공업 제1조에 등록한 자를 말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 록 조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동차정비업자" 란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 공업(제1종)에 등록한 자를 말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별표7] 및 [별표 15],[별표5 의7]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5], [별표8]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별표5의6]
-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17] ‘천정 강도시험’ 시험성적서 제시
-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제17호] ‘천정 강도시험’ 시험성적서 제시
⚬ 유도표시장치의 등광색: 황색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에 의거한 소방장비는 적색 가능)
⚬ 유도표시장치의 등광색: 황색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에 의거한 소방장비는 적색 가능)
⚬ 안전기준 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창문)를 갖추고, 도면에 표기(망치 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
⚬ 안전기준 제18조의6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창문)를 갖추고, 도면에 표기(망치 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
⚬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제3항 및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튜닝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 ⚬ 하이루프, 팝업루프 및 팝업텐트 허용(하이루프 준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1항에 따라 제작허용총중량 (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불 가
⚬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제3항 및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튜닝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 ⚬ 하이루프, 팝업루프 및 팝업텐트 허용(하이루프 준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작허용총중량 (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불 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25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 항 규정에 따라 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이 상~10%이하로 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25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이 상~10%이하로 할 것.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밀폐형 덮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수시험, 인장시험 등 시 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승인 처리(2024. 4. 1. 시행)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밀폐형 덮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시 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승인 처리(2024. 4. 1. 시행)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튜닝승인 세부기준 — 기본원칙 (판정 엔진 BYL2 규칙의 원문)
기본원칙: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 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 이내로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삭제
-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 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 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 3) 이륜자동차의 차량중량이 6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ㆍ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ㆍ조명장치ㆍ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 우
- 2)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 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축소하는 경우
-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0) 삭제
- 11) 이륜자동차의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형)하는 경우
[별표1] 경미한 구조·장치 (승인 불요) — 2025 사례집 '자유' 항목의 법적 근거
- 길이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 캐 리어
-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그 늘막(좌, 우 각각 125mm 이내)
- 높이 : 포장탑(경ㆍ소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 면 지지대(차체높이 300mm까지), 포장보관대,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천정절개형 제외), 차체 상부에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안테나, 컨버터블탑용 롤바, 유리지지대 (경ㆍ소형 화물자동차), 루프탑텐트, 그늘막,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 명장치,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표시등, 「도로교통법」 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등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및 적재장치 보강으로 차량 중량이 120kg 이하로 증가되 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차량중량 중 선택사 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하며, 제작허용총중량을 초 과할 수 없음)
-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 (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 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 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 변속기의 동력인출장치를 활용한 공기압축기 및 펌프류
- 터보·인터쿨러 규격변경
- 수동 가변축에서 자동 가변축으로의 변경
-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최종 소음기 이후의 배기관(차체 상부로 연장하는 수직형 배기관 은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ABS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 드
- 연료절감장치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 드스쿠프, 선바이져,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에어 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수납함(수납함의 크기는 하대길이 의 2분의1 이내 및 하대높이의 2배 이내), 블랙박스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 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 범퍼 안에 설치하는 제설기브라켓
- 피견인자동차에 설치하는 전동주차 보조장치(무버)
- 단순한 전기식 윈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 장치의 창유리, 픽업덮개 제거, 화물차 난간대 제거, 롤바(픽업 형에 한함), 픽업형 난간대
- 박스형 화물자동차의 옆문 및 뒷문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슬라이딩 선반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덮개(하대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승차장치의 손잡이대 및 손잡이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부터 제45조의2 및 제49조)
- LED 번호등
- 경광등 제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승합자동차의 목적 지표시등과 택시의 빈차표시등
[별표2] 구조·장치별 세부기준 (주요사례)
- 자동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함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과 같거나 증가되어야 함(다 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 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 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원동기 (부품포함)에 한함
- 타이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하고, 타이어 등을 변경 시 외부로 확장 가능한 범위는 제원 통보된 타이어 단면폭의 1/2 이내로 하며, 타이어가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
- 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 증하여 제원통보한 축간거리에 한함
- 화물자동차에서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가변축은 제거하거 나 고정축으로 변경해야 함
-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탈거는 해당 자동차의 최초 제작자 및 최초 제 원관리번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 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가목 2)에서 정 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 견인자동차에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함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커넥 터를 설치하여야 함
-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 자동차 외관변경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함(예 : SM5→SM7).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해 차명 끝부분 부호만 달리하는 경우(예: SM520=SM520V)는 제외
- 승합자동차의 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과 특정한 용도(장의
- 헌혈
- 구급
- 보도
- 캠핑 등)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휠체어 고정장치 4개소 이 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함
-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한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비교대상 차량(동형동급 차량)의 높이보 다 차량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 동형동급 차량이 없으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안전경사각 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KS T 3008 및 이와 동등한 표준)를 사 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 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 조향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