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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함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차체및차대THEME 54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수납함의크기는하대길이의1/2이내및하대높이의2배이내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차체및차대
경미한 장치 기능
공구를별도로보관이동하기위해설치
참고사항
- 공구등을크기는적재함길이의1/2이내및하대높이의2배이내의조건을
- 모두만족하여야하며초과할경우튜닝승인대상임
- 제원의허용차중량제원초과할경우튜닝승인대상임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89 / 책 116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수납함(특수자동차) 0.80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