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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치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연결및견인장치THEME 17장착의 예 (추출 그림)

※ *피견인자동차를견인하기위한장치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에따라시험한시험성적서또는관련법령에따라해외에서인증
- 받은인증서류제출
- 등화장치및등록번호판을가리지않는구조일것
- 피견인자동차의등화장치를작동할수있는전기커넥터필수설치
- 제작사에서옵션선택사양으로출고된연결장치는경미한튜닝임
- 연결장치스티커부착위치도면에표기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81 / 책 23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연결장치설치 0.80
- 연결장치부착형자전거캐리어 0.80
- 액화천연가스(LNG)연료장치튜닝 0.27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0.27
- 쓰레기함수거용보조장치(빈리프트)설치 0.27
같은 장치 분류 (연결및견인장치)
- 구난형자동차 튜닝승인 필요
- 단순한전기식윈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연결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