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쓰레기수거자동차에쓰레기함을들어올리기위한보조장치(빈리프트)를설치하는
- 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쓰레기함수거용보조장치(빈리프트)를설치하는경우전체길이증가허용
- ⚬차체너비가제원의허용차이내에서측면설치가능
- ⚬오우버행*은축간거리*의3분의2이하일것
- *뒤오우버행:가장뒤의차축중심에서차체의뒤부분끝(범퍼・후크・핀등을제외)까지의수평거리
- *축간거리:가장앞의차축중심에서가장뒤의차축중심까지거리
- 쓰레기수거용보조장치작동방식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빈리프트설치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뒤오우버행이내
- ⚬튜닝후의자동차외관도에전체길이및뒤오우버행표기확인
- ⚬보조장치(빈리프트)의중량,설치방법등을포함한장치설계도확인
기타
- ⚬전체길이및뒤오우버행은리프트를접은상태로측정
- ⚬후부안전판,후부반사지·판,등화장치등의안전기준만족여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쓰레기함수거용보조장치(빈리프트)설치(후단으로000mm)
승인사례
- 보조장치미설치
- 보조장치(빈리프트)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