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등)를연결하여운행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사양서(등화커넥터사양서포함)및시험성적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견인자동차와피견인자동차의연결장치는당해자동차에의하여견인되는자동차의
- 차량총중량보다큰힘에견딜수있는구조
- 튜닝승인시견인장치견인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연결장치강도시험적합여부)를
- 제출
- 럽인증서및시험성적서인정
- ⚬견인자동차와피견인자동차의등화장치가연동될수있는등화커넥터를설치(등화
- 커넥터4핀형:트레일러의총중량750kg미만인경우허용,750kg미만은후퇴등
- 미적용)
- 등화커넥터설치개수제한없음
- ⚬연결장치제조사(수입자)등은해당규정에적합한표시(제품라벨스티커등)를하여야
- 하며,연결장치상세도면에표시위치,표기방법등을명기하고제품에부착
- ⚬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라적용
- ⚬튜닝의설계도도면에표시된차체조임볼트위치및결합상태확인
| 신청항목 | 연결및견인장치→트레일러힌치 |
| 차체크기 | 너비,높이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견인력은연결장치자체가견딜수있는능력을의미(견인능력은연결장치제작사에서
- 제시)
- ⚬분리형연결장치의경우견인볼제거시범퍼로부터제원의허용차이내로돌출된
- 경우장치변경으로승인신청
- ⚬전기자동차도동일한기준적용
- ⚬등화커넥터핀수는튜닝후내역에입력제외
- ⚬차량총중량3.5톤초과하는경우A형연결장치(볼타입)설치불가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시행세칙」[별표1]61-<연결장치강도시험
- 61.4.1.2.1:A형연결장치는차량총중량3.5톤이하의자동차에설치할수있다.
- ⚬연결장치및연결장치고정지지대는150mm이내설치가능
- <분리형연결장치>
- <일체형연결장치>
기타
- ⚬일체형견인장치중등록번호판을가리지않는구조
- ⚬연결장치강도시험성적서상의제품제작자,수입자및실제제품의상호동일여부
- 확인
- ⚬표시(제품라벨스티커등)확인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일체형연결장치(견인력최대:00kg,제작자(제품명)또는수입자(제작자,제품명),
- 등화커넥터,끝단으로부터000mm)
- ⚬분리형연결장치(견인력최대:00kg,제작자(제품명)또는수입자(제작자,제품명),
- 등화커넥터)
승인사례
- 금속시편
- 연결장치
- ⚬2025년개정
- 기타





연혁
- ⚬금속시편시험성적서상의제품제작자,수입자및실제제품의상호동일여부
- 수정전
- 확인
- 수정후⚬연결장치강도시험성적서상의제품제작자,수입자및실제제품의상호동일
- 여부확인
- 구난형자동차구난방식변경,


